반값 보금자리주택, 청약 전략은?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8.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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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간브리핑]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가 발표한 '8·27 서민주택공급대책'에 따르면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총 공급량은 60만 가구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 물량은 26만 가구에 달한다.

26만 가구 중 일반공급분은 9만가구(35%), 특별공급은 17만가구(65%)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와 다자녀·장애인가구, 또 이번에 신설된 생애최초청약 가입자 몫이다.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누구에게=태어나 처음으로 집을 사려는 서민을 위해 신설된 '생애최초주택청약'제도가 해당 수요자들에겐 큰 관심이다.

생애최초 주택청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한다. 여기에 기혼이며 자신 또는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산 기록이 없어야 한다. 결혼 후 이혼을 했으면 자격이 없지만 자녀가 있으면 청약자격이 유지된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신분으로 과거 5년간 소득세를 낸 기록도 있어야 하며 소득 기준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지난해 기준 월 312만원)이하여야 한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들어있는 납입금을 포함, 청약통장에 600만원을 채워야 한다.

신혼부부이면서 생애최초청약 대상자라면 자신에게 유리한 신청을 하면 된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인 청약자가 1순위 자격을 갖는다. 같은 1순위라도 5년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로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내고 저축총액이 많은 경우 우선권을 갖는다.

◇4개 시범지구 청약 전략은=보금자리주택이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 강남권에 들어설 물량의 분양가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의 예상 분양가를 3.3㎡당 1150만원 선에서 책정키로 했다.


인근 수서지역의 기존 아파트 가격은 3.3㎡당 2205만원, 방배·우면지역 시세가 3.3㎡당 2117만원 선이다. 경기 하남 미사지구와 고양 원흥지구는 3.3㎡당 각각 950만원, 850만원 선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4개 시범지구에서 나오는 물량은 1만4000가구. 공급되는 아파트가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아파트이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예금이나 부금 가입자가 저축으로 전환해도 10월초까지는 1순위가 되지 못한다.

강남과 서초지구엔 서울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다.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지구는 전체 물량의 30%만 지역 우선공급 물량으로 공급돼 다른 지역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강남권의 경우 저축액 2000만원, 나머지 두 곳은 1500만원은 넘어야 당첨권에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기저리 등 혜택 살펴야=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의 50%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장기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5.2%의 낮은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에 한해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엔 10년)으로 확대하고 5년간 실제 입주해 살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전예약 때 이 점을 한번 더 고지하고 내년 본 청약 전까지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토지거래 허가제를 보다 엄정하게 운용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위장매매(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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