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대책]보금자리주택 '전·월세 불가'

머니투데이 김수홍 MTN 기자 2009.08.27 17:53
글자크기
< 앵커멘트 >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장점은 주변 시세의 절반정도로 저렴한 분양가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장치도 대폭 강화됩니다. 이어서 김수홍 기잡니다.





< 리포트 >
다음달 사전예약 분양을 앞둔 서울 강남 세곡지굽니다.

이곳의 분양가는 3.3m² 당 1150만 원으로 예정됐습니다.



주변 시세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서초 우면지구도 3.3m² 당 1150만 원으로 주변 시세 50%에 불과하고, 하남 미사지구가 950만 원, 고양 원흥지구가 850만 원으로 각각 주변의 70% 수준입니다.

당첨만 되면 말 그대로 '로또'인 셈입니다.


따라서 투기수요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먼저 반드시 당첨자가 실거주하도록 의무가 부여됩니다.



5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거주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토지주택공사 등에 환매해야 합니다.

[녹취]한만희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예약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고지만 해놓고, 본 청약 시에 법을 개정해 제도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전매제한 기간도 대폭 늘어납니다.



현재 5년인 전매제한은 주변 시세의 50% 선에 공급될 경우 10년, 주변 시세의 70%일 경우 7년으로 강화됩니다.

[인터뷰]함영진 /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
"만약 실제 집주인이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세를 놓고 주소 이전을 못하게 하는 경우로도 악용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세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위장매매나 미등기 전매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을 통해 자금출처 조사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