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아파트 또는 생활대책용지 특별분양권을 8000만원에 투자하라'는 광고를 내걸고 비닐하우스 등 불법 건축물이나 축산에 투자하도록 유혹해 속칭 '물딱지'를 거래하는 사례가 포착돼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토지공사는 개발사업 현장에서 각종 불법 보상을 노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가디언(Guardian : 현장 감시단)'과 '투파라치(불법행위 주민신고 및 포상제)' 등 '토공38보상기동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위례 가디언은 평일 퇴근이후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의 심야 시간대와 주말·휴일 주간 8시간, 야간 6시간씩 취약시간대에 자체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양봉, 닭 등의 반입이 주로 심야 및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발족한 '위례지킴이'는 경비 용역 전문업체를 통해 2인 3개조로 24시간 운용하면서 심야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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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이나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유령상가 신축, 불법 축산행위 등 각종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신고 및 포상제도인 일명 투파라치 제도도 운용 중이다.
투파라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이후에 행한 행위 중 항공사진에 나타나지 않는 지장물이 신고대상이며 신고 시 10만~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택지사업처 이명호 보상기획단장은 "불법투기 행위로 인한 불필요한 보상비 지출요인을 줄임으로써 택지 조성원가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