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방안

김정태 이군호 기자 2009.08.27 13:38
글자크기
-생애 첫 가입자 규모와 용적률은?
▷생애 최초는 2~6년 청약자들이 해당되며 전체 청약가입자의 6~7%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용적률은 통상 180%를 올리는데 그린벨트는 200%까지 올릴 계획이다.

- 재원 마련 계획은?
▷ 2018년까지 계획을 2012년으로 앞당기면서 기존 예산 6000억원에 매년 1조40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추가 예산은 재정과 기금으로 마련하는데 재정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돼있고. 기금은 통장과 예치금 등을 통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추가로 필요하면 공자기금에서 마련하겠다.



- 서울 강남 시세 추정치가 어떻게 나왔나?
▷서울 강남, 서초 주변시세 추정치는 주변 아파트 가격을 참고했고,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를 감안했다.

- 5년 실거주 의무화관련 법제처 심사에서 바뀔 가능성은
▷ 실거주 의무화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 사항이다. 내년 본청약 전까지 개정을 마무리할거다. 법제처 등이 참여했기 때문에 행정부내에서 문제는 없고, 주택공사에서 우선 매입하기 때문에 거주 의무와 헌법 소원 등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 재개발 보금자리와 입주기준으로 공급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재개발은 17%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서 공공이 인수해 공급한다. 입주시점 물량은 사업마다 여건이 달라 차이가 있다.

-생애최초 구입자 청약제도 신설시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 및 신혼부부의 반발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보금자리주택 전체 공급량을 확대하면서 기존 공급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2012년까지 공공분양주택의 물량은 16만가구에서 26만가구가 확대된다. 따라서 일반공급의 경우 공급비율이 축소되더라도 공급량은 6만4000가구에서 9만가구로 확대된다. 특히 청약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로 확대 개편되는 것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분에 중복 신청할 수 있나?

▷일반공급분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같이 특별공급간에는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약요건에 청약예지금(600만원)을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기존 장기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2~6년 이하 단기 가입자로 청약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일정 예치금을 넣도록 했다. 예치금은 기존 납입금을 포함해 600만원으로, 가입기간이 2년인 경우(10만원×24개월) 360만원만 추가납부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600만원은 청약저축(10만원/월)을 근로자 기준(5년이상 소득세 납부)의 최소기간(5년)동안 납입하였을 때의 수준이다. 소득기준(월 312만원)의 약 8%(25만원)를 청약저축 최소 가입기간(2년)동안 저축하는 수준으로 과도한 제약은 아니다.

-이번 시범지구에 청약하기 위해 600만원을 한꺼번에 예치했으나 탈락하고 다른 일반공급분에 청약하는 경우, 납입기간(60회)으로 인정해 주는지?

▷10만원을 초과해 선납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된다. 선납 금액만큼 납입기간이 추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청약저축 24회 납입자(240만원 납입)가 360만원을 선납할 경우, 선납 당월에는 납입기간을 25회(24+1회)로 인정한다. 추가로 납입일 36회차가 경과한 후에 60회(24+36회) 납입한 것으로 인정한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물량(약 3000가구)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모두가 청약할 경우 청약과열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보금자리주택의 투기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했다. 중소형은 5년에서 7~10년으로 늘리고 5년의 거주의무를 지켜야 한다.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지방근무, 질병치료, 해외이주 등)에도 공공기관이 우선매수(분양가 + 정기예금금리)토록 하여 투기수요를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투기 등에 대해서는는 정부합동 투기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엄정 단속, 처벌할 계획이다. 실 거주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거주의무 위반시에는 처벌과 함께 공급계약을 취소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