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주민소환법,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9.08.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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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7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인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민소환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주민소환 투표를 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소환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관련법 7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항목을 보면 청구절차만 규정하고 청구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위배"라며 "어떻게 법이 국회를 통과했는지 국회의원들도 반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환을 당하는 사람의 비리나 불법에 한정돼 소환을 하지 정책을 갖고 소환하는 예는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주민소환법을 개정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이번 투표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주도한 것으로 해군기지 건설로 제주도가 평화의 섬 이미지를 훼손당할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미국 하와이는 세계적인 관광지이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해군기지가 있다"며 "오히려 이것이 관광지의 가치를 더 올려주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의 안보현실은 6.25전쟁 이후 정전, 준전시 체제이고 제주도의 안보 상황이 나라전체 안보상황과 다르지 않다"며 "국가 안전 보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분들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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