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입성을 노려왔던 수요자 입장에서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반값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로또'에 당첨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같은 '반값 보금자리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가다.
반면 강남세곡·서초우면 등의 토지주들은 정부가 시세인 3.3㎡당 400만원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기준가를 책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주공의 지장물 조사까지 제지하는 등 보상일정도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보상비가 확장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강남세곡과 서초우면에 3.3㎡당 분양가를 1150만원에 공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토지 보상작업이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보상작업 지연에다 비닐하우스에 대한 영업보상과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권 보상 등까지 감안하면 보상비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추정분양가를 제시하다보니 주민들의 불만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의매수가 원칙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공탁을 통해 재결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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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토지보상비와 건설비가 확정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최종분양가를 확정할 계획이다. 현실적으론 추정분양가가 3.3㎡당 1150만원이지만 최종분양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결국 강남에 반값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지는 토지보상비를 정부가 추정한 수준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