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세제… 재테크 전략도 '확' 바꿔라

머니위크 이재경 기자 2009.08.27 10:45
글자크기

세제개편안 따른 투자전략

정부가 최근 세제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직장인들의 재테크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금융상품의 비과세 및 감면 혜택도 대폭 축소됐고 소득공제대상도 줄어들었다. 또 펀드에 대한 지원 자체가 줄어들어 투자자들은 투자지도를 새로 그려야 한다.

우선 지난해 10월 국제 금융위기 때 증시안정 대책으로 나왔던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 펀드와 장기회사채형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이 올 연말로 종료된다. 또 장마저축·펀드에 대한 지원도 거의 사라진다. ETF에도 과세하고 주택의 양도소득세도 소폭 오를 전망이다.



◆장마저축·펀드, 납입 중단하라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과 장기주택마련펀드(장마펀드)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비과세에다가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어 재테크 1순위로 꼽혀왔다.



그러나 정부는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던 것을 없애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 상품들의 인기는 시들해질 전망이다.

다만 올 연말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2012년까지 적용 시한을 3년 연장키로 했다. 따라서 기존에 장마저축 및 장마펀드에 가입한 경우 올해까지만 납입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까지는 납입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서둘러 해지해서는 안 된다. 최소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지 않으면 기존에 받았던 소득공제금을 고스란히 뱉어내야 한다. 따라서 올해까지만 납입을 하고 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는 납입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이나 연금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연금을 받을 때까지는 자신의 자금이 묶인다는 점과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효과가 크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연금저축이나 연금펀드에 가입하려면 40대 이후가 좋다. 10년 동안 납입한 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공백이 많지 않고 연봉이 높아지면 소득공제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손해 난 해외펀드, 환매 서둘지 마라

정부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시행된 해외펀드 비과세 적용 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개인투자가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주식매매 및 평가 손익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던 것이 올 연말로 끝난다.

내년부터는 해외 펀드의 해외주식매매 및 평가차익ㆍ환차익 등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다행히 내년 말까지 손실 난 펀드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연장돼 환매를 서두를 필요가 없게 됐다.



손실을 기록한 해외 펀드 투자자의 경우 내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손실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걷지 않기로 한 것. 사실상 1년간 비과세를 연장한 셈이다.

상장지수펀드(ETF)에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므로 잦은 매매는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TF의 세율은 증권거래세의 3분의 1 수준인 0.1%로 결정됐다. 그동안 상장지수펀드(ETF)는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어 환매수수료가 있는 일반 펀드에 비해 유동성이 좋은 투자 대상으로 각광받았다.

◆집 올해 팔고, 세입자는 집주인 주택소유 따져라



내년에는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 임차료가 오를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2개월 내 예정신고는 의무화된다.

올해까지는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을 10%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줬지만 내년부터는 없어진다는 것. 결과적으로 양도세율이 10%포인트 오르게 된다는 것. 또 가산세도 새로 붙는다. 가산세는 과소신고 시 10%, 무신고 시 20%이며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연 10.95%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준비기간을 감안해 시행은 오는 2011년부터 할 예정이다.

2011년부터는 이런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커졌다.

보통 전세 계약 갱신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입자가 올해 이사하는 경우 계약을 갱신하거나 다시 이사할 때는 2011년이 된다.



그때 집주인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라면 보증금을 크게 높여부를 수 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2년 안에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목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세입자는 지금부터 집주인이 다주택자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운전면허, 올해 따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가 10%쯤 오를 전망이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딸 계획이 있다면 올해 도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내년 7월1일부터 자동차운전학원과 무도학원이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그동안에는 교육 용역의 하나로 보고 면세해왔으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 목적 사설학원은 공익적 성격이 약하다고 보고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학원의 수강료에 10%의 부가세가 붙으면서 수강료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영어학원 같은 어학학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