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인터넷 직접 판매 허용한다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9.08.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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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재료 혼합해도 낮은 주세율 적용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판매와 주문자 생산방식(OEM)의 제조가 허용된다. 전통주에 과실류 등 다른 성분을 첨가하더라도 낮은 주세율을 적용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리 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획재정부 등과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통주 육성을 통해 현재 4.5% 수준인 전통주 시장점유율을 2017년에는 10%로 끌어올리고, 해외 수출액도 연간 10억 달러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강화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통망이 취약한 전통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주 제조자가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우체국을 통해 1회 50병에 한해서만 통신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농민주(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한 약주)와 명인주(정부가 지정한 명인이 만든 술)로만 한정돼 있는 전통주 범위를 넓혀 지역 농산물을 재료로 만든 술의 경우는 전통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개설해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업체 전통주를 종합적으로 홍보·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술 제조 규제도 대폭 완화해 전통주에 대해서는 OEM 제조를 허용하고 누룩제조용 국실 보유기준을 폐지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출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품질을 보고 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주류 성분표시와 주 원료의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우리 술의 다양화를 위해 막걸리와 약주 발효과정에 과채류와 과실류 첨가를 허용하고 안동소주나 문배주 등 증류식 소주를 혼합한 주류 제조도 허용한다.



원료와 주종을 혼합하는 경우 무조건 72%의 고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바꿔 막걸리(5%), 약주(30%)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통주 제조자에 대한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주종별 대표브랜드 육성과 홍보 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현재 2개인 전통주 특구는 10개로 확대한다.

방문규 농식품부 식품유통정책관은 "그동안 규제 대상으로만 봤던 주류에 대한 시각을 산업적으로 전환했다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우리술 진흥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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