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리 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획재정부 등과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화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통망이 취약한 전통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주 제조자가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우체국을 통해 1회 50병에 한해서만 통신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또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개설해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업체 전통주를 종합적으로 홍보·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술 제조 규제도 대폭 완화해 전통주에 대해서는 OEM 제조를 허용하고 누룩제조용 국실 보유기준을 폐지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출 방침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소비자들이 품질을 보고 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주류 성분표시와 주 원료의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우리 술의 다양화를 위해 막걸리와 약주 발효과정에 과채류와 과실류 첨가를 허용하고 안동소주나 문배주 등 증류식 소주를 혼합한 주류 제조도 허용한다.
원료와 주종을 혼합하는 경우 무조건 72%의 고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바꿔 막걸리(5%), 약주(30%)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통주 제조자에 대한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주종별 대표브랜드 육성과 홍보 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현재 2개인 전통주 특구는 10개로 확대한다.
방문규 농식품부 식품유통정책관은 "그동안 규제 대상으로만 봤던 주류에 대한 시각을 산업적으로 전환했다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우리술 진흥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