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허용연한 10년 단축, 부동산시장 가열?

머니투데이 이유진 MTN 기자 2009.08.2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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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서울시의회가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최대 12년까지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또다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으로 집값폭등을 불러올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올해로 지은 지 20년이 넘어가는 서울 목동아파트 단집니다.

지난 6월 말 서울시의회가 재건축 연한 완화를 추진하고 나서자 집값이 들썩였습니다.



이 아파트 66m²형은 최근 두 세달만에 집값이 4-5천만 원 정도 올라 현재 4억 4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아직은 이르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고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인터뷰] 양동식 / 대동 공인중개사
"재건축 아파트 연한이 완화될것이란 기대감에 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또다시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현행 20년에서 40년인 노후건축물 판단기준을 20년에서 30년으로 줄여 서둘러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녹취] 고정균 /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노후불량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행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80년 대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가 많아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자치구에서도 적극 거들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이노근 / 노원구청장
"여론조사 통해 보니 최대 30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게 87%, 25년이 적당하다는 게 58%였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안은 무분별한 재건축을 부추겨 집값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경난/ 경실련 주거안정위원회 위원장
"부동산은 주택을 그냥 설비 부족하다고 부숴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원과 양천 목동신시가지 등 6만여 가구는 당장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어 일대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시점에서, 재건축 아파트 연한 완화는 시장의 불안을 가속화 시킬 기폭제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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