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SSM사업조정 지침 각 시도에 통보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2009.08.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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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SSM 사업조정제도 운용 세부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조정제도가 행정청에서 운영 과정에서 세부 기준의 해석과 관련해 혼선이 있어이를 피하기 위한 차원이다.

우선 정보공개의 항목은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일자, 사업장의 소재지(주소), 매장면적, 판매상품군(신선채소·제과류 등) 등 사업조정 신청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했다.



또 단체에 통지한 내용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유사 유통업체에 유출되지 않도록 통지시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개업 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시기'로 정했다.



즉 ‘사회통념상 본래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하는 실질적 기준에 따라 개업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사전조정협의회에서는 중소유통업 단체와 대형업체 등 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 판단을 위해 위원으로 참여할 수는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영업활동을 위한 인력확보와 사업장 근무 여부, 사업장이 본래의 사업목적 수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 영업활동을 위한 품목구비와 수량 확보 여부, 제3자가 영업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대기업이 특정사업에 진출해 취급하는 상품.품목이 중소기업의 그것과 중복돼 직접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개발구역에 대기업 등이 진출하는 경우 인근의 기존 중소기업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영업이익(매출?순이익)의 손실은 직접 손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중기청은 사업조정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통상 민원처리 기간인 90일을 준용하되 사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90일을 초과할 수 있으나, 고의로 지연시켜서 자율조정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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