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공기관대상 배출권거래제 시범실시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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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개 기업사업장 및 공공기관, 대형빌딩 대상.. 구체적 범위는 10월경 확정

내년부터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 일부 기업 사업장과 공공기관, 대형빌딩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일명 탄소거래제)가 시범실시된다.

환경부는 26일부터 10월말까지 '지역단위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란 △참여사업장 또는 공공기관의 연료·전기·가스 등 에너지원 사용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기준배출량(2006~2008년 배출량 평균) 대비 일정 부분만큼 감축토록 하며 △목표치 이상 온실가스를 줄였을 때 그만큼의 분량을 다른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지자체는 부산 대전 울산 광주 인천 대구 등 6개 광역시와 경기 충남 전남 전북 경남 강원 제주 등 7개 도를 포함, 총 13곳이다.



이중 울산 부산 제주 등 9개 지자체는 이미 자체 감축목표를 선언하기도 했다.

울산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했고, 부산은 2015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0%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제주도도 2012년까지 2005년 대비 10%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개별 지자체는 올해 중 자체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올 10~11월 중 관내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공공기관(시·군·구청 및 학교 등), 대형빌딩(도서관·대형병원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관내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량을 각 기업·빌딩·기관에 할당할 예정이다. 2010~2012년 기간 동안 2006~2008년 대비 줄여야 할 온실가스량 전망치는 개별 사업장은 -1%, 대형빌딩은 -3%, 공공기관은 -5%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배출권 거래제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등 사업을 준비해 내년 1월부터 일제히 지역 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 적용대상도 전체 환경친화기업과 대형 건물(유통업체, 병원, 대학교 등)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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