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ETF,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부과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8.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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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세제개편안]

-금융관련 과세제도 정비, 재정건전성 위한 선택
-이자소득 원천징수…5.2조 세수증대
-해외펀드 비과세 일몰…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

정부가 25일 발표한 금융관련 과세제도 정비방안은 재정건전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자칫 살아나는 금융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으나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고 세금을 낼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우선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가 1년6개월만에 부활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해왔다.

금융기관은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되더라도 2011년 법인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는 없다. 다만 원천징수 시점에서 법인세 납부 때까지 원천징수 당한 세금에 해당하는 자금을 운용하는 기회는 잃게 된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이자소득 원천징수만으로 내년에 5조2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이는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내년도 세수효과 7조7000억원의 3분의 2가 넘는 금액이다.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는 올해로 일몰된다. 다만 비과세 기간 중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은 내년에 발생한 이익과 상계가 허용된다. 해외펀드 소득세를 과세하면 원금을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손실 회복분에 대해 과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비과세 시점인 2007년 6월부터 올해말까지 해외주가 하락으로 300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치자. 내년 해외주가가 상승해 손실이 100만원으로 줄면 원래는 2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여전히 손실이 나고 있어 세금을 떼이지 않는다. 다만 해외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도 올해로 끝나고 내년부터 과세한다. 이에 따라 주식형 펀드가 내년부터 주식을 사고 팔 때 0.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주가가 1600을 넘는 등 주식시장이 안정됐고 공모펀드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세제지원 취지도 상당부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반투자자의 직접투자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과 형평성도 맞출 필요도 제기됐다.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신설된다. 실질적으로 주식거래와 다르지 않기 때문인데 시장위축을 고려해 일반세율 0.3%의 3분의 1 수준인 0.1%만 부과키로 했다.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들도 축소된다. 현재 개인저축 중 비과세·감면 저축은 55%로 과도한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금융위기 때 증시안정 대책으로 마련된 장기주식형펀드 및 장기회사채형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올해말로 끝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제혜택도 줄어든다. 이자소득 등 비과세 적용시한은 2012년말까지 3년 연장되나 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것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저축에 대한 지원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로 충분하다는 이유다. 장기주택마련펀드 등 비슷한 다른 상품들도 소득공제 혜택은 사라진다.



생계형저축의 예금과 농협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중복가입은 금지된다. 생계형저축은 재산 및 소득규모와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이 가입할 수 있어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부부기준으로 저축가입총액은 현행 1억2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밖에 고수익위험펀드 저율과세는 올해로 끝난다. 다만 기설정분에 대해서는 3년간 1억원까지 수익에 대해 5% 저율 분리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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