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전 교수에 대해 징역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 전 교수는 연구 성과에 대한 과욕으로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준데다 연구비까지 착복해 과학자로서 윤리를 심각하게 위배했다"며 "특히 논문을 전체적으로 조작하고 조작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왔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어 "더구나 복제기반 연구 사업을 위해 지원된 후원금의 용처를 엄격히 제한할 순 없고 연구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괜찮다"며 "생명윤리를 위반했다는 것도 난자 무상제공 원칙을 일탈하지 않았고 전문가로부터 적법성 자문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줄기세포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및 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김선종 연구원에게는 징역 3년을,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병천·강성근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 대해서는 각 징역 1년6개월을, 윤현수 한양대 의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황 전 교수 연구팀에 여성들의 난자를 제공한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로 기소된 H산부인과 원장 장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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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박사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것은 지난 2006년 6월20일 첫 기일 이후 3년여 만으로 결심까지 무려 43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됐으며 이 기간 동안 재판부가 2차례 교체됐다.
특히 수사 기록만 2만여 쪽에 이르며 법정에 출석한 증인도 60여명에 달한다. 채택된 증거도 '사이언스'지로부터 건네받은 사실조회서와 금융거래 기록 등 780여 개다. 황 전 교수는 그동안 20여명에 가까운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다. 황 전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 중 열릴 전망이다.
한편 황 전 교수는 2004년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가짜 논문을 이용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민간후원금 중 6억4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기소됐다.
기소 당시 검찰은 논문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형사처벌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학계에서 자율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시켜 황 전 교수가 논문의 오류를 알고도 지원금을 타냈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