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조작' 황우석, 징역4년 구형(상보)

류철호, 김성현, 송충현 기자 2009.08.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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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석좌교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전 교수에 대해 징역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한 연구자의 올바르지 못한 태도와 연구 성과에 대한 과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줬고 3년여에 걸친 공판 과정에서 황 전 교수의 혐의가 대부분 입증됐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황 전 박사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것은 지난 2006년 6월20일 첫 기일 이후 3년여 만이다. 또 결심까지 무려 43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됐으며 이 기간 동안 재판부가 2차례 교체됐다.

특히 수사 기록만 2만여 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정에 출석한 증인은 60여명에 달한다. 채택된 증거도 '사이언스'지로부터 건네받은 사실조회서와 금융거래 기록 등 780여 개다. 황 전 교수는 그동안 20여명에 가까운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이날 1심 심리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10월 중에 선고공판을 열어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황 전 교수는 2004년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가짜 논문을 이용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민간후원금 중 6억4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기소됐다.

기소 당시 검찰은 논문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형사처벌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학계에서 자율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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