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급택시 규제는 위법"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2009.08.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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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이 '도급택시'를 규제하는 것은 특별법 취지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S택시회사가 '도급제 운영금지' 등의 개선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받은 6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근거해 사업개선 명령을 내렸지만 그에 우선하는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명령개선을 명할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사업개선 명령 위반을 이유로 내린 운행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특별법 개정 전에 내려진 사업개선 명령은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효력을 상실한 만큼 종전의 사업개선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 더는 제재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급택시란 택시회사가 정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계약금과 사납금을 받아 운영하는 택시를 뜻하는 것으로, 난폭운전과 근무 조건 악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정부와 서울시는 2007년 도급택시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자 도급택시 운영을 금지하며 집중 단속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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