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품수수' 대우조선해양건설 前이사 기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09.08.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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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우조선해양건설 전 이사 조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2006년 7월께 건축가 이창하씨의 형과 공모, 협력업체 I사 대표 전모씨에게 대우조선해양 사옥 공사 일부를 맡게 해주고 50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하도급 업체 5곳으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06년 2월 협력업체인 D사로부터 사옥 공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부인을 통해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지난해 7월 전기공사업체인 K사에 대우조선해양에서 추진하는 크루즈선 건조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며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공범인 이창하씨의 형이 지난 5월 캐나다로 도피함에 따라 기소중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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