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상업용지 4구역
서울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뚝섬상업용지 4구역 1만9002㎡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당초 부지를 매입한 사업자가 잔금을 내지 못해 지난해 계약이 최종 해지된 이후 2번째 매각이다. 시는 지난 4월 처음으로 뚝섬 4구역 재매각을 실시했으나 매입 희망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 지역에서는 용적률 600%를 적용받아 회의장, 숙박시설 등 최고 250m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숙박시설(관광호텔)은 연면적의 30% 이상 건립해야 한다. 아파트는 관광호텔 연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