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요금 감면대상 23만명 더 늘어난다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9.08.24 10:01
글자크기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으로 제외됐던 23만명 추가

소득기준 변경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23만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용자가 다시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확대·개편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던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9월 1일부터 다시 요금감면 대상자에 포함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바 있다. 차상위계층은 4인 가구 기준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을 규정하는 유아교육법상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올 7월부터 소득하위 50%까지 확대되면서 차상위계층 구분이 모호해졌다. 이 때문에 23만명에 달하는 차상위계층이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통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협의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23만명이 다시 혜택을 받도록 조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다가 올 7월부터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기본료와 통화료에서 각각 35%씩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통신요금 감면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7개 법에 따라 매년 선정되고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요금감면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