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용헌)는 현대·기아차 그룹 계열사들이 "부당 내부거래를 이유로 623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550억여 원을 납부하라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거래에 대해 "현대차는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의 자동차 부품가격을 과다하게 인상해 주는 방식으로 현대모비스의 이익을 높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글로비스가 구매대금을 지급할 때 현대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기아차가 자동차 운반설비 제작과 관련해 유리한 조건으로 로템과 거래한 행위 역시 부당 지원행위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7년 10월 현대·기아차그룹이 계열사 간 물량 몰아주기 방식으로 부당하게 내부지원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모두 623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차 계열사들은 이후 과징금을 모두 납부했지만 "공정위 명령은 부당하다" 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