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수혜단지는 어디?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8.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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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내집마련]가깝고 저렴하고 稅혜택까지 '1석3조'

지난 2007년 부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올 가을 분양시장에 대거 풀려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 2010년 2월11일까지 신규 취득하는 경우 이후 5년간 양도세가 감면 되거나 면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인천 청라지구와 남양주 별내지구, 성남 판교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등이 수도권의 대표적인 분양가상한제 수혜지역으로, 서울 접근성 등 입지가 좋아 예비청약자들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라지구 "청약흥행 이어간다"=올 상반기에 높은 경쟁률로 수도권 분양시장을 주도했던 청라지구는 하반기 역시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

이곳에는 보광건설이 A35블록에서 142~143㎡ 192가구를, 반도건설이 A37블록에서 130~154㎡ 754가구를 각각 분양한다. 이어 동문건설이 A36블록에서 141~155㎡ 734가구를, 제일건설이 A11블록에서 133~172㎡ 1071가구 등을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청라지구는 상반기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수도권 분양시장을 주도했다. 특히 상한제를 적용함에 따라 분양가도 저렴하다. 때문에 올 하반기에도 투자 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관심 1호로 꼽힌다.

◇별내지구, 교통호재 업고 서울 접근성 '우수'=올해 첫 선을 보이는 남양주 별내지구는 7개 블록에서 총 4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별내지구는 서울시청에서 동쪽으로 약 16㎞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다. 북쪽으로는 의정부가 가깝고 남쪽은 구리, 서쪽은 서울 노원구와 각각 인접해 있다.

주변에는 불암산과 수락산이 감싸고 있고 지구 내에는 덕송천과 용암천이 흐르는 등 친환경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오는 2011년 경춘선 별내역사 신설에 이어 2016년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쌍용건설이 A12-2블록에서 128∼172㎡ 652가구를 선보인다. 현대산업개발은 A2-2블록에서 131~169㎡ 753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KCC, 대원, 남양건설, 신일건업 등이 분양에 나선다.

◇하반기 최대 청약관심지역 판교ㆍ광교지구=수수도권 남부에는 판교신도시와 광교신도시에서 분양이 예정돼 있다. 이미 대부분 공급을 마친 판교신도시에서는 연립주택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B5-1블록, B5-2블록, B5-3블록 등 3개 블록에서 연립주택 300가구를 분양한다. 128~254㎡ 중대형으로만 구성됐으며 서판교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호반건설도 C1-1블록에서 165~166㎡ 178가구를 공급한다. 금강주택은 B1-1블록에서 138~181㎡ 32가구를 분양한다. 명품신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교신도시에서도 분양이 본격화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A9-1블록 등 2개 블록에서 분양하는 광교래미안 629가구가 가장 관심을 끈다. 125~235㎡의 대형 아파트들로 구성돼 있는데다, 신도시에서는 드물게 톱 브랜드를 달고 나오기 때문이다. 중심상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해 입지여건도 양호하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단지 남쪽으로 지나며 서울~용인고속도로도 가까이 있다.

광교신도시에서는 또 호반건설이 A2블록에서 109~145㎡ 555가구를 분양한다. 이 회사는 B5블록에서도 148㎡ 328가구를 내놓는다. 대한주택공사는 11월에 98~112㎡ 466가구, 한양은 A22에서 82~109㎡ 466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투자 측면에서도 유리한 이들 단지는 치열한 청약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청라지구의 경우 청약가점 커트라인이 최저 40점 이상이고 당첨 안정권에 들려면 60점 이상은 돼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판교신도시는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근 웃돈이 크게 형성되는 등 이번 청약 경쟁률도 치열할 전망이다. 광교신도시 역시 분양 단지마다 높은 경쟁률로 마감된 만큼 이번에도 상당한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망지구 당첨전략은 이렇게=이들 유망 주택에 당첨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찾아야 한다.

먼저 지역우선공급, 특별공급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신혼부부나 3자녀 무주택자라면 특히 당첨 확률이 높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올 1월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청약자격이 완화됐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해졌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 60㎡ 이하 소형 물량의 30% 이내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다.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한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3자녀는 만 20세 미만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자로 자녀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이 높아지므로 미리 알아보고 청약할 필요가 있다. 오는 8월부터 공공주택 분양시 3자녀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물량이 10%로 늘어나므로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 자격이 없는 일반 무주택자라면 일반분양 물량만 배정된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특별공급 해당자가 많아 일반분양자와 경쟁할 경우 더 불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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