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85㎡이하까지 허용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08.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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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난 대책, 대출금 최대 8천억 증액…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지원

정부가 급등하는 전월세 시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서민층을 위해 최대 8000억원 규모의 주택기금대출을 더 늘리기로 했다. 도심 전세난 해소를 위해선 오피스텔 바닥 난방을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허용하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책을 마련했다.
(8월18일자 인터넷판 ☞ "정부, 전세대출자금 8천억 추가 지원" 기사 참조)

국토해양부는 지난 20일 허경욱 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전세대출자금을 6000억~8000억원까지 추가로 늘려 저소득·서민층에게 최대 5조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배정한 전세자금 대출은 서민근로자 3조원, 저소득 1조2000억원 등 모두 4조2000억원으로, 7월 말까지 전체의 68%인 2조8000억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또 은행 전세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금융공사(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세대출보증한도를 당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도심 전세난 해소를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활성화 지원책도 내놓았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 허용기준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전용 60㎡이하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바닥난방을 허용했으나 85㎡이하 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9월 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사업자에게 건설자금을 주택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단지형 다세대의 경우 분양과 임대주택에 5000만원, 원룸형과 기숙사형의 경우 ㎡당 80만원으로 최저 560만원(7㎡), 최고 2400만원(30㎡)을 지원한다. 금리와 상환조건은 형행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자금 수준으로 설정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11월 중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해 주차장 의무설치 기준을 현행 가구수에서 연면적으로 바꿀 방침이다. 연면적 660㎡ 이하의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 단지의 진입도로 폭도 6m인 규정을 4m로 완화해 사업자 비용을 줄여주도록 했다.


상업지역에서 아파트와 상업시설은 물론, 원룸형이나 기숙사형이 함께 들어설 수 있는 주상복합건축도 허용키로 했다. 20㎡ 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 일반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들 사안은 각각 11월 중 주택법과 주택공급규칙을 고쳐 시행키로 했다.

신혼부부의 전세임대 입주자격도 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월 194만원)에서 70%(월 272만원)로 높이고 대상주택도 보증금 1억500만원 한도에서 1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국민임대 공급과 입주를 최대한 앞당기고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등도 올해 2만가구 목표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전세수요 분산을 위해 수도권 입주예정물량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대한주택공사가 운영 중인 전월세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매물, 대출상담, 대출지원, 법률상담 등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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