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형환 의원 '당선무효형'(종합)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09.08.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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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 "재판부가 오해, 재상고 방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안 의원은 대법원에 재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혀 의원직 유지 여부는 또 다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1일 법원은 뉴타운 사업과 관련한 허위 공약이 안 의원의 당선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1,2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8대 총선에서는 '뉴타운' 사업 추진이 쟁점으로 부각됐다"며 "안 의원은 총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뉴타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의원과 경쟁 후보의 득표차가 342표에 불과한데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허위 공약을 한 시흥3동에서의 표차가 650표에 달해 등락을 좌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선거홍보물에 학력사항을 허위 게재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세미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하버드 케네디스쿨 '연구원'으로 번역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공정하게 판단할 기회를 빼앗았다"며 "허위 학력이 기재된 홍보물이 10만 부 이상 배포돼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도가 크다"고 전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경력란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총선 당시 서울 금천구 선거사무소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위법한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원집회가 단순히 시·도당 소속 당원협의회 차원에서 개최된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간부나 당원에 의해 열렸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날 법정을 나오며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가 오해를 한 것 같다"면서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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