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어떻게 받을까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9.08.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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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제출 등 '월세 현금영수증' 따를듯

-무소득 부인명의 계약도 소득공제 가능
-집주입 임대수입 노출되면 고세율 적용
-오피스텔, 실질거주 놓고 마찰소지 여전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함에 따라 각 세무서와 국세청에 소득공제 절차 질의가 잇따르고 있다.



또 월세 소득공제 시행으로 임대사업자의 세원이 노출돼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내놨다.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에 대한 월세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 제출=월세 소득공제의 절차는 올 초부터 시행중인 월세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따를 전망이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월세 계약이 있고 돈이 오갔다는 것을 증명하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소득이 없는 부인이나 자녀 명의로 월세 계약을 했더라도 이들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처럼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현금영수증이 포함된 카드 소득공제도 이중공제를 받게 된다. 따로 계산하면 계산이 복잡하고 실제 세액에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세금부담은 세입자에게?=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 현금영수증에 이어 월세 소득공제도 부담스러울 전망이다.



임대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아 과세를 피했던 집주인의 임대수입이 세입자의 소득공제 요청으로 투명하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과세로 세율이 높게 조정돼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실제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한 민원인은 "집주인에게 월세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내야할 세금을 나보고 내라고 한다"며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세원확대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월세소득 노출을 빌미로 월세를 높여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 실제로 몇 년 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높아지자 집주인은 전셋값을 올렸고, 세입자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져야했다.



오피스텔도 마찰의 소지를 안고 있다. 상가로 신고한 오피스텔이지만 거주 목적으로 이용하는 세입자가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상가용 오피스텔일지라도 실질 주거를 입증할 만한 요건을 갖추면 주택으로 보아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서민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는 세수확보도 부담이다. 정부는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연간 1조5000억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전망했으며 월세 소득공제로는 9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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