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의원, 벌금 200만원 '의원직 상실형'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09.08.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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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 "재판부가 오해… 재상고할 것"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1일 18대 총선 당시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허위 공약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18대 총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하고 선거홍보물에 학력사항을 허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원심 판결의 벌금 액수보다 큰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이날 법정을 나오며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가 오해를 한 것 같다"면서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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