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고정균, 박환희 서울시의회 의원 외 41명이 제안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노후건축물 판단기준을 현행 20~40년 기준을 20~30년 기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은 최막중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이노근 노원구청장, 김재준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박경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거안정위원회 위원장, 이승주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기철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장은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