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농성자 재판, 또 다시 파행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09.08.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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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사건 농성자에 대한 재판이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으나 미공개 수사기록을 놓고 재판부와 변호인단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또 다시 파행이 빚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20일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치사 등)로 기소된 농성 참가자 김모씨 등 9명에 대한 공판을 3개월 만에 재개했다.



변호인단은 개정 직후 "검찰이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할 때까지 공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미 대법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기각 결정이 난 만큼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라면서 "이는 실체적 진실을 최대 목표로 삼는 형사소송 이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퇴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퇴장에 이어 방청객 100여명이 거세게 항의하자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판을 내달 1일로 연기했다.

앞서 김씨 등은 검찰이 수사기록 1만여쪽 가운데 3000여쪽을 공개하지 않자 지난 5월 법원에 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했으며, 법원은 수사기록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김씨 등은 수사기록 압수를 요청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으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대법원도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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