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유행성 독감처럼 관리(종합)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8.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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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증 요법에 따라 치료… 입원환자·고위험군 등은 타미플루 바로 투여

정부가 국내 신종플루 대응 체계를 '유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변경해 유행성 감기처럼 관리한다.

신종플루는 일단 대증 요법에 따라 치료하되, 입원환자와 고위험군 등은 확진검사 없이도 의사 판단에 따라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20일 신종플루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이같이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신종플루는 대체로 일반적인 대증치료와 적절한 휴식으로 완치될 수 있으므로 모든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종플루가 폐렴 등 합병증으로 발전할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59개월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등 일부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확진검사를 하지 않고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급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사람이나 폐렴 소견이 있는 외래환자도 검사 없이 바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해진다.

항바이러스제는 전국 보건소와 거점 치료병원(455곳), 약국(522곳) 등에서 무상 제공되나 이 때 진찰비와 조제비는 일반 진료처럼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전국 거점 치료병원과 약국은 각각 455곳과 522곳이 지정됐다. 명단은 21일 중 공개될 예정이다.


단,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생활시설에서 7일 내 2명 이상의 의심환자가 집단 발생한 경우는 기존처럼 보건소가 확진 검사를 하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한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지금까지는 전파를 막기 위해 확진검사를 실시한 뒤 격리했다"며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이뤄진 상황에서는 입원환자를 줄이고 조속히 치료해 중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막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처방 여부가 의사의 판단에 맡겨지는 만큼, 환자가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원해도 의사가 단순 감기로 판단하면 처방전을 받을 수 없다고 대책본부는 설명했다.

대책본부는 아직까지 신종플루가 전국적인 유행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전국표본의료기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신종플루 환자는 1000명 당 1.81명으로 유행 기준(2.6명)에 못 미친다.

그러나 대책본부는 개학 이후 9월 초 이 유행기준에 도달한 뒤 10~11월 유행 정점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백신접종 시기를 가능한 앞당기되 그 전까지 최대한 유행수준을 낮춘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 항바이러스제 비축분을 현재 인구의 11%에서 추가로 늘리는 방안과 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 증액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새로 바뀐 지침은 일선 보건소와 의료기관, 약국에 시달돼 21일부터 적용된다. 본격 적용 시기는 거점 약국에 항바이러스제 공급이 완료되는 이번 주말이 될 전망이다.

보건소나 거점 치료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바로 약을 받게 되며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면 거점 약국을 찾아 약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대책본부는 항바이러스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투약 전산프로그램을 운영, 투약자 정보를 관리키로 했다. 투약은 1인 1회로 제한되나, 중증 환자 등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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