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09.08.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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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이 20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신용 자영업자를 비롯해 보험설계사, 자동차·학습지·화장품 판매원 등 개인용역 사업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노점상 등 사업자 무등록 점포 운영자도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500만원으로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된다. 대출기한은 최장 5년으로 1년 거치 후 매월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7% 대로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현장조사 및 보증신청과 약정서 징구 등의 업무를 은행이 대행하기 때문에 대출절차가 간단하다.

한편, 경남은행은 올 4월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희망나눔대출을 선보이는 등 서민과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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