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 개편안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구제안도 함께 담겨있습니다. 가업의 상속은 보다 쉬워지고 밀린 세금의 납부부담은 크게 줄 전망입니다.
보도에 임원식 기잡니다.
< 리포트 >
한 중소기업의 기업임원과 대표이사로 각각 10년씩 총 20년을 일한 뒤 이 기업을 가업으로 상속받았다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
[기자 스탠드 업]
그러나 이 같은 상속세 감면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내년부터는 요건이 보다 완화될 전망입니다.
사업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 개시전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일했다면 가업상속세를 40% 면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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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 연말로 적용시한이 소멸되는 중소기업 주식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할증 평가가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새로 설립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3년 더 연장됩니다. //
폐업한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됩니다.
[인터뷰] 윤영선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폐업한 영세 자영사업자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위기로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었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