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세부담 얼마나 줄까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8.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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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62.5만원 넘으면 18만원
-50만원시 14.4만원…30만원이면 8.6만원 덜 내

내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월세에 사는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공제비율이 40%로 제한돼 있고 소득 자체가 많지 않아 감면폭은 최대 18만원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가 20일 내놓은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전세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있었으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었다. 특히 월세 거주자들의 생활이 전세 거주자보다 더 어려움에도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없어 과세 불평등이 제기됐다.

공제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살아야 한다. 공제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의 40%다.



대상주택을 소형에 한정하고 공제한도를 300만원로 제한한 것은 고가의 월세비용의 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소득공제로 최대 18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월세가 62만5000원이 넘으면 연간 공제한도 300만원이 다 찬다. 여기에 소득세 최저세율 6%를 적용하면 18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연봉이 3000만원이하인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다른 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대부분 1200만원이하로 떨어져 소득세 최저세율인 6%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만약 공제를 다 적용해도 과세표준이 1200만원이상이면 세율은 15%가 적용돼 45만원까지 세금을 덜 낼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월세가 50만원이면 세부담은 14만4000원 줄어들고 월세로 30만원을 내면 8만6000원 정도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소형주택의 월세에 사는 저소득 근로자들은 대부분 최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 세수효과도 그에 맞춰 계산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정한 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세수감소는 9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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