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기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전 국민은 국장일에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 게양 장소는 각 가정·건물을 비롯해 추모행사장 주변도로 등지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선 김 전 대통령 영결식·안장식이 열리는 23일 밤 12시까지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 각급 학교 및 군 부대의 게양대에는 23일까지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각 가정이나 민간기업·단체는 국장기간 계속 게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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