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장기간 조기게양 당부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8.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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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기간 동안인 23일까지 전 국민이 조기(弔旗)를 게양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국기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전 국민은 국장일에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 게양 장소는 각 가정·건물을 비롯해 추모행사장 주변도로 등지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선 김 전 대통령 영결식·안장식이 열리는 23일 밤 12시까지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 각급 학교 및 군 부대의 게양대에는 23일까지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각 가정이나 민간기업·단체는 국장기간 계속 게양하면 된다.



게양방법은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깃면의 세로길이)만큼 내려서 걸면 된다. 여러 개의 국기가 게양돼 있는 곳이나 국기와 함께 게양된 다른 깃발들도 조기로 게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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