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율통합시 각 50억씩 지원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8.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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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정지원 관련법 부결돼도 교부세 형식으로 지원할것"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인근 지자체와 통합하면 각각 50억원씩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0일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이 통과되면 자율통합에 성공한 지자체에 각각 50억원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하남 성남 △구리 남양주 △여수 순천 △마산 창원 △부산 중구 동구 △의왕 안양 군포 △동두천 의정부 양주 △무안 목포 신안 △전주 완주 △청주 청원 등 10곳이 통합을 추진 중이다.



이를테면 자율통합 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두천 의정부 양주 등 3개 지자체에는 각 50억원씩 총 150억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자율통합 지원법이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지자체에 50억원씩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 관계자는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법안이 없는데도 통합한 지자체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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