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최대 18만원 세부담↓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8.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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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 세제개편]저소득 근로자·농어민 등 지원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만능통장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에 따르면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한해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대상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살아야 한다. 공제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의 40%다.



예컨대 연봉 3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로 50만원을 낸다면 연간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월세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소득세 최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4만4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월세가 62만5000원 이상이면 18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액종합저축'의 불입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연간 불입액 120만원까지 가능하며 불입액의 40%만 공제되기 때문에 최대 공제액은 48만원이다.



비과세되는 보육수당은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받는 보육수당에서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말까지 받는 보육수당으로 확대된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차질없이 진행돼 추석 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은 72만세대, 5600억원이다.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는 2~3년 연장된다. 우선 이자소득 비과세와 함께 장려금이 지급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2011년말까지 연장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연간 144만원 한도로 저소득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는 기본 5.5%에 장려금 1.5~9.6%가 지급된다. 현재 가입계좌는 50만계좌이고 가입액은 1조5000억원이다.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 출자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제도는 201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동시에 출자대상 법인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했다.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교통세 면제도 2012년까지 연장된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키로 했다.

예컨대 아버지가 사망해 어머니가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한 후 어머니가 사망해 아들이 상속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경작기간만을 아들의 경작기간에 합산했으나 앞으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경작기간 모두를 아들의 경작기간에 합산된다.

공장·광산의 종업원 및 초·중·고·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는 2012년말까지 일몰이 연장된다. 초·중·고등학교 4300억원을 포함해 지원규모는 총 5000억원이다.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상속 전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으나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상속받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세가 기본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 이전에 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희귀병 환자의 치료제 구입비를 줄여주기 위해 에이즈(AIDS) 치료제 등 7가지 희귀병 치료제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7가지 희귀병 등록 환자수는 6000여명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약 50만원의 지원효과가 생긴다.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된다.

이밖에 현재 쇠고기, 천일염, 대두유, 복어, 안경테 등 5개의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은 올해말 활장어 인삼 한약재 등으로 확대된다. 또 수입 가짜 의류·신발은 상표를 제거후 취약계층에게 무상기증되고 폐기농산물은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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