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류자격, 귀화 신청시 문제 안돼"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09.08.1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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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를 신청한 해외동포가 허가를 위해 요구되는 체류기간을 채웠다면 '체류자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중국 국적의 홍모(48)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적법은 간이귀화 허가에 있어 특정한 종류의 체류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경우 어떤 종류의 체류자격이든 상관없이 주소를 둔 기간을 산정하는 데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타 체류자격 상태에서 귀화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3년 이상 국내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홍씨는 2004년 8월 외국국적 동포 서비스업종 취업(F-1-4)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머무르다, 2005년 6월에는 외국국적 동포 건설업 종사자(9-D)로, 2007년 8월부터는 기타(G-1)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간이귀화 허가요건 기간인 3년을 채웠다.



이후 홍씨는 지난해 10월 법무부에 간이귀화를 신청했으나 "잠정적인 체류자격인 기타 체류자격으로 머문 것은 3년 동안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불허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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