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의 국장, 어떻게 치러지나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8.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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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6일국장'으로 치러진다.

정부는 19일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 결정과 관련해 저녁 8시 10분에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승수 총리 주재로 열리게 될 이번 임시 국민회의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를 6일국장으로 거행하기로 하는 등 방안을 최종 결정한다. 영결식은 일요일인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광장에서 거행된다.



또한 유족들의 뜻을 존중해 장지도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국장으로 진행된 국가 원수의 장례식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영결식이 유일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장례식 이후 30년만에 치러지는 국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직에 있던 자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장이나 국민장 중 택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다.

국장은 대통령을 역임했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치러지는 장례의식이다. 국장은 정부가 장례절차에 드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통상 장례기간은 9일 이내로 국장기간 동안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국장일(영결식 날) 당일에는 공무원들이 휴무한다. 단 이번 경우에는 유족측과 정부 사이에 장례기간을 6일로 합의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국장일은 일요일(23일)이 된다.


영결식은 개식, 국기에 대한 경례, 고인에 대한 묵념, 조총 등의 순으로 거행된다. 지난 1979년 박 전 대통령의 장의는 9일로 치러졌으며 장례비용 전액은 국고에서 부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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