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가족 측과 이같이 합의하고 이날 오후 8시 10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 유가족측으로부터 장의형식을 국장으로 하되 6일장으로 하는 안을 확정받았다고 밝혔다.
또 장례는 당초 논의된 국민장에서 국장으로 격을 올리되 6일장으로 치러 일요일인 오는 23일 영결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치러지면 전직 대통령으로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한편 국장은 국가 명의로 진행되는 장례로 장의기간은 9일 이내이다. 장의비용은 국가가 전액부담하며, 국장일엔 공무원이 휴무하고 조기를 게양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