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대통령 국장, 서울 현충원 안장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전혜영 기자, 김지민 기자 2009.08.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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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영결식은 국회에서...장의위원장은 한승수 총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거행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8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행하고, 기간은 6일장으로 진행키로 했다. 또 장지는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은 오는 23일 여의도 국회광장에서 국장으로 거행된다. 장례를 주관하는 장의위원장은 한승수 국무총리가 단독으로 맡을 전망이다.



이는 국장과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이라는 유족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족측으로부터 장의형식을 국장으로 하되 6일장으로 하는 안을 확정받았다"고 말했다.

기간을 6일장으로 한 것은 영결식이 일요일인 23일이 돼 큰 부담없이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국장은 국가 명의로 진행되는 장례로 장의기간은 9일 이내이다. 장의비용은 국가가 전액부담하며, 국장일엔 공무원이 휴무하고 조기를 게양토록 하고 있다.



또 장지 역시 당초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용인의 가족묘 등을 놓고 협의하다가, 유족들의 뜻을 반영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으로 했다.

이에 앞서 김 전 대통령의 빈소와 분향소, 영결식장은 국회광장으로 결정됐다. 박지원 전 비서실장은 이날 김 전 대통령의 임시빈소가 마련된 신촌 세브란스 병원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영결식장과 빈소, 분향소는 국회광장으로 하기로 정부와 협의를 끝냈다"며 "내일 오전 중에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용범 국회대변인은 "김 전 대통령이 6선 의원이라는 점, 의회주의자라는 점, 평생의 대부분을 의회에서 보냈다는 점 등에서 국회에서의 영결식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장으로 장례가 거행된 경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서거한 경우다. 즉 전직 대통령으로 국장은 김 전 대통령이 첫 사례가 된다.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 최규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장례가 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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