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오후 8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으로 행하고, 기간은 6일장으로 진행키로 했다. 또 장지는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은 오는 23일 여의도 국회광장에서 국장으로 거행된다. 장례를 주관하는 장의위원장은 한승수 국무총리가 단독으로 맡을 전망이다.
기간을 6일장으로 한 것은 영결식이 일요일인 23일이 돼 큰 부담없이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국장은 국가 명의로 진행되는 장례로 장의기간은 9일 이내이다. 장의비용은 국가가 전액부담하며, 국장일엔 공무원이 휴무하고 조기를 게양토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 전 대통령의 빈소와 분향소, 영결식장은 국회광장으로 결정됐다. 박지원 전 비서실장은 이날 김 전 대통령의 임시빈소가 마련된 신촌 세브란스 병원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영결식장과 빈소, 분향소는 국회광장으로 하기로 정부와 협의를 끝냈다"며 "내일 오전 중에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용범 국회대변인은 "김 전 대통령이 6선 의원이라는 점, 의회주의자라는 점, 평생의 대부분을 의회에서 보냈다는 점 등에서 국회에서의 영결식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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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장으로 장례가 거행된 경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서거한 경우다. 즉 전직 대통령으로 국장은 김 전 대통령이 첫 사례가 된다.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 최규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장례가 거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