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 및 개인택시를 통해 택시운송은 물론 외국인 전용택시와 심야 여성택시 등 여객 특성에 따른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자는 콜(Call) 시스템 구축, 사업 브랜드화, 부가서비스 개발, 가맹점 영업관리 등을 담당하고 가맹점은 사업자의 품질기준에 따라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지자체가 공급과잉 택시를 감차하는 경우 보상비의 일부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전국에 5만5000여대의 택시가 공급과잉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량 택시업체 퇴출을 위해 택시업체(개인택시 포함)가 받은 과태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누적 벌점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면허취소 등의 처분도 가능하도록 했다. 벌점 부과기준은 과태료 10만원당 1점, 운행정지 및 사업정지 등은 1일 1대당 2점으로 하고, 승객불편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5배 가중해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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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양도ㆍ상속이 금지되는 사업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