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브랜드택시 달린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8.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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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일본 도쿄 MK택시와 같은 브랜드택시가 전국을 달리게 된다. 지자체가 초과 공급된 택시를 줄이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게 되고, 개인택시의 양도 및 상속도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택시대수 확보, 호출상담실 및 통신설비 기준 충족 등 일정 기준을 통과한 운송사업자에게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를 부여한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 및 개인택시를 통해 택시운송은 물론 외국인 전용택시와 심야 여성택시 등 여객 특성에 따른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자는 콜(Call) 시스템 구축, 사업 브랜드화, 부가서비스 개발, 가맹점 영업관리 등을 담당하고 가맹점은 사업자의 품질기준에 따라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권자는 시도지사이며,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ㆍ광역시는 해당 사업구역 총 택시의 10% 이상,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15% 이상, 50만 미만 도시는 20% 이상의 택시를 확보해야 한다. 또 승객 호출시 10분 이내 도착, 승객이 가맹점 택시를 골라 탈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된다.

또 지자체가 공급과잉 택시를 감차하는 경우 보상비의 일부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전국에 5만5000여대의 택시가 공급과잉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량 택시업체 퇴출을 위해 택시업체(개인택시 포함)가 받은 과태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누적 벌점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면허취소 등의 처분도 가능하도록 했다. 벌점 부과기준은 과태료 10만원당 1점, 운행정지 및 사업정지 등은 1일 1대당 2점으로 하고, 승객불편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5배 가중해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양도ㆍ상속이 금지되는 사업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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