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족, 18일 장례절차 합의 실패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8.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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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정은 19일 오전중

18일 오후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방식에 대해 유족과 정부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저녁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한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김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한 후 이희호 여사 등 유족들과 만났다"고 밝혔다.

또 "유가족 측과 우선 시급한 분향소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기타 구체적 장례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족 측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정부가 국장·국민장 여부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날 저녁 협의에서 유족 측은 '국장'을, 이 장관은 '국민장'을 각각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장과 국민장은 주관자 명의, 장의기간, 비용보조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국장은 국가 명의로 진행되는 장례인 반면 국민장은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치러진다. 장의기간도 국장은 9일 이내이고, 국민장은 7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국장·국민장법은 장의비용에 관해서 국장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지만 국민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만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국민장일 경우에도 거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왔다. 지난 2006년 진행된 최규하 전 대통령의 국민장(5일) 비용 3억3700만원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한 게 그 예다.

이외에도 국장일엔 공무원이 휴무하고 조기를 게양토록 하고 있다. 기타 개식, 국기에 대한 경례, 고인에 대한 묵념, 조총 등 영결식 절차는 국장·국민장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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