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연주 前 KBS 사장 '무죄'"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09.08.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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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세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취소 소송 1심에서 이기고도 항소심 진행 도중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556억 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1890여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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