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대출자금 8천억 추가 지원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9.08.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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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전세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도심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정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관련 대출금 확대와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주로 한 대책을 빠르면 다음주 중 발표한다.

18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허경욱 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련부처에서 참석하는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서민 전세난 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과 근로자들에 전세대출자금을 최대 6000억원까지 확대, 1만명 이상이 추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배정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3조원에서 추가로 늘릴 수 있는 한도가 20%인데 따른 것이다.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전세로 얻을 경우 최대 6000만원(3자녀 이상 가구 8000만원)까지 연간 금리 4.5%에 융자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또 올해 배정한 1조원 규모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도 2000억원을 추가 확대키로 했다. 해당 지역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는 저소득가구라면 이 전세자금을 이용해 연 2.0%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서울 등 도심 전세난 해소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도 내놓는다. 이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짓으려는 사업자에게 건축비의 50%를 저리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기로 했지만 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주차장 의무설치 기준을 현행 가구수로 규정돼 있는 것을 연면적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1~2인 주택 위주로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에 가구당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 단지의 진입도로 폭도 300가구 기준일 경우 6m인 규정을 4m로 완화해 사업자의 비용을 줄여주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령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세부 사항을 확정시킬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난은 공급부족으로 인한 요인이 크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은 나오기 힘들다"면서도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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