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펀드 거래세 0.15%"안 제시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09.08.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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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주식형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주식펀드에 부과하는 거래세율을 0.3%의 절반 수준인 0.15%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17일 금융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증권거래세 비과세 특례조항이 한꺼번에 폐지되면 펀드 투자자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이에 따라 펀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해 우선 0.15%로 거래세를 부과한 후 단계적으로 0.3%로 높이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측에 의견을 냈다.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매매금액의 0.3%를 증권거래세로 내야하지만 국내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8년부터 거래세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사모펀드와의 형평성과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자산운용업계는 공모펀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면 펀드 운용비용이 늘어나 가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고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주식형펀드에서 자금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펀드 거래세 부과가 간접적으로 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충할 수 있는 선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과세 형평성과 시장 발전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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