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0원 %)은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받는다. 감독당국은 앞서 지난주 질의서를 통해 사전 점검을 했다.
당국은 경영 실적과 관계없이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 스톡옵션 부여의 적정성이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융계의 예상이다.
해외 현지법인의 금융사고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미국 LA현지법인에서 교포를 상대로 개설해 준 신용장이 부도가 났다. 관건은 사고 규모다. 환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은행 측은 4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 규모가 500억원을 웃돌면 '기관경고'를 받게 돼 자회사 취득과 해외 현지법인 설립에 불이익을 받는다. 당국은 아직 제재심의회를 열지 않은 터라 정확한 사고액을 확정짓지 않았다.
호주 현지법인의 횡령 사고도 있다. 현지 직원이 59억5000만원을 유용을 했는데 이 가운데 10억원 가량은 회수하지 못했다. 사고금액 자체보다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가 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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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부실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도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은 올 1분기 3252억원의 충당금을 쌓았고, 2분기엔 1870억원을 적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