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오늘 청문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09.08.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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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등 범법행위·재산형성 과정 핵심쟁점 사항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일 오전 10시 열린다. 위장전입과 탈세 등 범법 행위와 재산형성 과정이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범법 행위를 인정할 경우 "법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검찰총수 자격이 없다"는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아파트 '다운계약서'…"몰랐다"=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서울 서빙고동 아파트 계약체결 과정에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지난 1999년 서빙고동의 아파트(167㎡)를 구입하면서 취득·등록세를 탈세하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매입금액을 낮춰 작성했다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의혹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서빙고동 아파트는 10년 전 관행대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안내에 따라 관인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거래가에 근접하기 위해 기준시가보다 높게 썼다"고 해명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아파트 매매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몰랐으며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할 방침이다.



◇위장전입…"잘못 인정"=김 후보자는 일단 1992년과 1997년 두 딸의 진학과 관련해 서울 반포동 지인 집에 위장 전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법 수호의 최일선에 있어야 할 검찰 총수에게 주민등록법 위반은 납득할 수 없는 경력이라고 압박하고 있어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부인이 매년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렸음에도 2004~2008년 연말 소득공제에서 배우자 소득이 없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는 "종전에 해 오던 대로 1년치 소득공제 신청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 신청된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잘못 처리된 세액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부인이 1998년 김 후보자의 장인으로부터 무기명채권으로 증여받은 5억 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기 때문. 당시는 IMF 직후라 비과세 상품이어서 상속세 등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김 후보자 측의 설명이다.

◇도로교통법 9차례 위반…"1차례만 인정"=김 후보자가 지난 10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9번 적발된 사실이 공개되자 야당은 "청문회 대상자 가운데 김 후보자처럼 도로교통법을 많이 위반한 사람은 드물다"며 '준법의식'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상태다.



김 후보자 측은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경우 1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8회는 가족이 운전하다 적발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호화취미…"조금 배웠을 뿐"=김 내정자는 일찌감치 요트와 승마, 열기구를 즐기는 '귀족검사'라는 의혹을 받았다. 김 내정자는 청와대의 내정 직후 기자들을 만나 "요트와 승마는 술과 골프를 즐기지 않아 배우게 된 취미활동 중 하나"라며 '호화 취미'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한 바 있다.

대전고검장 시절 '2009 미스코리아 대전·충남 선발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경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문제를 삼을 태세다. 무엇보다도 평일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웠다는 점이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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