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김소영 판사에 따르면 유모(46·여) 씨는 지난해 결혼을 준비하며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13살 난 전모 양이 자신의 딸로 등재돼 있는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
전양은 1996년 전모(53)씨와 내연녀 이모(54)씨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당시는 이씨가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이어서 전양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씨는 사무장과 논의해 전양을 생부인 전씨의 호적에 올리기로 하고 결국 1999년 5월 생판 모르는 여성인 유씨를 생모로 내세워 출생신고를 했다.
유씨가 낳지도 않은 딸이 호적에 올라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해 호적 대신 도입된 가족관계등록부 덕이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남녀를 불문하고 사람마다 가족관계를 등재하기 때문에 자녀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전양을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 4월 '유씨에게 출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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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또 서울남부지법에 전씨 가족을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