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덕에 '가짜 딸' 발각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09.08.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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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면부지의 여아가 친딸로 호적에 등재돼 있던 사실을 뒤늦게 안 미혼 여성이 10년만에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았다.

1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김소영 판사에 따르면 유모(46·여) 씨는 지난해 결혼을 준비하며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13살 난 전모 양이 자신의 딸로 등재돼 있는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

전양은 1996년 전모(53)씨와 내연녀 이모(54)씨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당시는 이씨가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이어서 전양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할 수 없는 상태였다.



딸이 네살이 되도록 호적에 올리지 못하게 되자 이씨는 고민 끝에 법무사 사무장을 지낸 사람을 찾아갔다.

이씨는 사무장과 논의해 전양을 생부인 전씨의 호적에 올리기로 하고 결국 1999년 5월 생판 모르는 여성인 유씨를 생모로 내세워 출생신고를 했다.



하지만 유씨는 10년이 지나도록 이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지냈다. 옛 호적 제도에서는 미혼 여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고 어머니의 호적에는 등재되지 않아, 호적등본을 떼어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씨가 낳지도 않은 딸이 호적에 올라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해 호적 대신 도입된 가족관계등록부 덕이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남녀를 불문하고 사람마다 가족관계를 등재하기 때문에 자녀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전양을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 4월 '유씨에게 출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또 서울남부지법에 전씨 가족을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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