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타이어 돌연사 '사측 책임' 인정

머니투데이 이형길 MTN 기자 2009.08.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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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직원들의 잇따른 돌연사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하는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은 한국타이어 이모 공장장등 4명의 관리 책임자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 등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며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협력업체 임원 3명과 한국타이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사내안전관리 책임을 맡은 피고인들이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다했는데도 돌연사 등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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