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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돌연사 회사 책임"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2009.08.14 17:07
근로자들의 잇단 돌연사로 논란이 됐던 한국타이어에 대해 법원이 회사측 관리책임 소홀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강두례 판사는 14일 산업재해 발생 사실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등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한국타이어 공장장 이모(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공장장 정모(47)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연구개발부문 김모(64) 본부장, 중앙연구소 김모(53) 부소장에게는 벌금 400만원씩 유죄 판결을 내렸다. 공장과 연구소 모두 근로자와 연구원이 돌연사했던 곳이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고열과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관리 책임자들이 근로자의 건강관리 등을 소홀히 한 것과 돌연사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 `무재해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자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행정 규제가 미치지 못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전지방노동청은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까지 한국타이어 직원 7명이 잇달아 돌연사하자 특별감독을 통해 한국타이어가 2005년 이후 183건의 산업재해 사고를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1394건이나 위반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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