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요금감면 절차 간소화 본격 시행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9.08.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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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부터 신분증 하나만으로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오후 3시 관련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에 간소화된 요금감면 절차는 가정에서 온라인(www.oklife.go.kr)으로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 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현장에서 바로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주민 센터에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에 제출해야했으나 이번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방통위 파악에 따르면 2009년 7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이동전화 요금 감면자는 약 237만명으로 연간 2830억원 정도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감면 적용 대상자는 총 361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3개 이동통신사 사장 등 관계자들은 14일 오후 3시 절차간소화 시스템 개통식 후 중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 요금감면 정책 및 절차간소화를 홍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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