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연차 구속집행정지 4주 연장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09.08.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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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주 연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달 11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상동맥 확장술을 지난 6일 시행했는데 시행 도중 심혈관 박리 상태가 심각해서 다량의 혈전 용해제를 투여했고 요추 신경근 압박에 따른 수술을 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본인 사건이 결심됐고 다른 수뢰 사건이 종결 단계에 있어 공판 진행에 지장이 없다"며 "집행정지 기간 중 조건을 성실히 이행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1일 "협심증 수술을 받고서 관상동맥 박리와 출혈로 안정과 요양이 필요하고 요추와 경추 디스크 수술은 아직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해 집행기간을 6주 연장해달라"며 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달 17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재판부는 의료진과 검찰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24일 풀려난 박 전 회장은 서울삼성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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