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미·일 성인 영상물 제작업체들의 저작권을 위탁받은 미국의 C사가 최근 국내 변호사를 선임해 파일공유 사이트에 무단으로 자사의 영상물을 올려 돈을 받고 판 '헤비업로더' ID 1만여 개를 서울·경기지역 경찰서 10곳에 고소했다.
이 업체는 피고소인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해 동영상이 불법 유통된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 업체들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별로 고소장을 분산 제출했다.
H법무법인 관계자는 "네티즌들이 올린 영상물은 대부분 노출 수위가 매우 높다"며 "영상물을 상습적으로 올리고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ID를 추려 고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C사 측은 동영상 유통 경로가 된 국내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업체들에 대해서도 방조 책임을 물어 조만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